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주며, 3년 동안 꾸준히 유지할 경우 상당한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이라면 꼭 살펴볼 만한 정책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경 공고되며, 온라인 제출 시에는 마감일 23시 59분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꼭 눌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자의 가구소득·재산, 근로·사업소득 여부 등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고, 선정되면 지정은행에 저축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후 매월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이 동시 적립됩니다.
가입 후에는 저축통장 유지,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사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립 중지 또는 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차와 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본 사업은 연령, 가구소득, 본인 근로·사업소득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주요 조건을 정리해 두었으니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 구분/항목 | 기준/조건 | 비고 |
|---|---|---|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만 15세 ~ 만 39세까지 적용 가능함.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차상위 초과)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 가입요건 중 하나. |
| 본인 근로·사업소득 | 차상위 초과: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차상위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근로활동 중이어야 함. |
| 가구 재산/기타 |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 참여 제한 있음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 저축액 조건 | 매월 본인 저축액 최소 10만원 이상 ~ 최대 50만원 이하 | 이 범위 내에서 저축해야 정부 지원금 적립 가능. |
✅ 지급 금액
이 사업은 본인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가 정액으로 매칭해 주는 방식입니다. 저축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조건을 모두 이행하면 본인 저축액 + 정부지원금 +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입자의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컨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청년은 매월 본인 저축액 외에 정부로부터 월 30만원이 지원되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3년간 저축할 경우 최대 1,440만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 구분/유형 | 지원 내용 | 비고 |
|---|---|---|
| 차상위 이하 | 매월 정부지원금 30만원 | 3년간 저축 + 적립조건 충족 시 최대 수준. |
| 차상위 초과 | 매월 정부지원금 10만원 | 저축금 + 지원금 + 이자 수령 가능. |
| 저축 기간 | 3년이 기본 (일부 특례: 군입대 등 5년) | 만기 해지조건 충족 시 지급. |
| 본인 저축액 범위 |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 저축액에 따라 최종 수령액 변화됨. |
| 최대 수령액 예시 | 차상위 이하 기준: 약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시 지원금 포함. |
✅ 유효기간
본 사업은 가입 후 3년간 저축을 유지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저축금과 정부지원금, 이자까지 지급되며, 해지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이 일부 또는 전부 환수되거나 저축금만 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입 후 근로활동이 중단되거나 본인 저축액 납입이 12개월 누적 미납인 상태가 지속되면 ‘적립중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개최되며, 예컨대 2025년 모집은 5월 초부터 약 2주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가입 신청 이후, 본인 계좌 개설 및 저축 납입 여부는 은행 및 자산형성포털(예: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 통지로 안내됩니다.
매월 저축금 입금 및 정부지원금 적립 여부, 교육 이수 여부 등은 지자체 또는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마이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연락처·주소 변경 시 꼭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콜센터 1522‑3690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대학 재학생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상태여야 가입 가능하며, 단순히 재학생 신분만으로는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나머지 조건도 만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Q2. 매월 10만원 저축만 하면 최소 10만원 정부지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
A. 네, 차상위 초과 구간의 경우 매월 본인 저축액(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인 구조이며, 저축액이 많아지더라도 정부지원금은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단, 차상위 이하 구간은 정부지원금이 더 높아 월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중도에 근로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후 3년 유지조건 중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거나 본인 저축액 납입이 12개월 누적 미납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부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적립중지’ 신청을 통해 납입기간을 일시 멈출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대응하세요.


